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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은 왜 3.3058㎡일까: 6자 정사각형에서 나온 숫자와 정확한 환산

핵심 요약

  • 1평은 한 변이 6자(1간)인 정사각형이고, 1자 = 10/33m를 넣으면 1평 = 400/121㎡ = 3.3057851…㎡, 반올림해 3.3058㎡입니다.
  • 거꾸로 1㎡는 정확히 0.3025평이므로 전용 84㎡는 25.41평, 전용 59㎡는 약 17.85평입니다. 3.3으로 나누면 값이 조금 커집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비법정단위를 계량·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목차 8
  1. 3.3058은 어떤 정의에서 나온 숫자일까요?
  2. 일본 법에 적힌 단위가 어떻게 한국의 넓이 단위가 됐을까요?
  3. 전용 59㎡·84㎡를 평으로 직접 바꿔 보면
  4. 분양 공고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5. 지금도 평이라고 써도 될까요?
  6. 평을 둘러싼 오해 세 가지
  7. 참고 자료
  8. 같이 읽으면 좋은 글

1평은 한 변이 6자인 정사각형의 넓이이고, 1자를 10/33m로 정하면 정확히 400/121㎡, 소수로는 3.3057851…㎡입니다. 이것을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 흔히 보는 3.3058㎡입니다. 거꾸로 보면 1㎡는 121/400 = 0.3025평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를 평으로 바꿀 때는 3.3058로 나누는 것보다 0.3025를 곱하는 편이 계산도 쉽고 오차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3.3058이라는 숫자가 어떤 정의에서 나왔는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고, 아파트 전용면적 몇 가지를 평으로 직접 바꾼 표를 만든 뒤, 지금 법이 평이라는 단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합니다.

3.3058은 어떤 정의에서 나온 숫자일까요?

출발점은 길이 단위인 **자(尺)**입니다. 일본 문화청의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소장한 도량형 원기를 설명하면서, 일본이 1891년(메이지 24년) 3월 도량형법을 공포했고 이 법이 "자는 미터 원기의 33분의 10, 관은 킬로그램 원기의 4분의 15"로 정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1자 = 10/33m, 약 30.30cm입니다.

평의 정의는 1951년 일본 「계량법 시행법」(쇼와 26년 법률 제208호)에 더 직접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 제4조는 자를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로, 평(坪)을 "제곱미터의 121분의 400의 면적"으로 적고, 제5조는 자의 보조 단위인 간(間)을 6자로 정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도 평을 "한 평은 여섯 자의 제곱으로 약 3.3058㎡에 해당한다"고 풀이합니다. 세 자료를 이어 붙이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   = 10/33 m          = 0.303030… m
1간   = 6자 = 60/33 m    = 20/11 m = 1.818181… m
1평   = 1간 × 1간
      = (20/11 m)²       = 400/121 ㎡
      = 3.30578512… ㎡   → 반올림 3.3058 ㎡

거꾸로
1㎡   = 121/400 평       = 0.3025 평 (정확한 값)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3.3058이 측정값이 아니라 정의를 계산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자가 10/33m로 정해진 순간 평의 넓이는 분수로 확정되고, 3.3058은 그 분수를 소수로 끊어 적은 것뿐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큐빗이 팔 길이라는 몸의 기준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자에 새긴 눈금으로 굳어진 것처럼(이집트의 1큐빗은 7손바닥 28손가락), 자와 평도 근대에 와서 미터 원기에 대한 비율로 고정된 단위입니다.

일본 법에 적힌 단위가 어떻게 한국의 넓이 단위가 됐을까요?

국가기록원의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미터법 편은 대한제국이 1902년 평식원(平式院)이라는 도량형 담당 관청을 세웠고,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공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도량형제가 도입되어 일본식 도량형 단위인 돈, 관, 평이 우리의 전통적인 단위와 혼용돼 사용되었다"고 적습니다. 즉 오늘날 부동산에서 쓰는 평은 국가기록원이 '일본식 도량형 단위'로 분류하는 단위입니다.

광복 뒤의 흐름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법정단위 개요' 연혁에 날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시점국가기술표준원 연혁에 적힌 내용
1961년 5월 10일계량법(법률 제615호) 공포, 법정단위를 SI 단위로 정함
1964년 1월 4일건물·토지 계량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증명에 미터법 전면 시행
1983년 1월 1일건물·토지 계량에 척관법 사용 허용을 폐지하고 SI 단위로 강제 실시
2000년 1월 21일계량법을 「계량에 관한 법률」로 개정

표에서 보듯 땅과 건물은 미터법 전환에서 가장 늦게까지 예외로 남았던 분야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도 1983년 1월 1일부터 토지·건물에 쓰이는 평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제곱미터(㎡) 보다는 평을 더 많이 쓰고" 있었다고 적고, 결국 2007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법정 계량단위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준비 과정은 당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보도자료(2006년 10월 23일)에 남아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는 '평'과 '돈'"이라고 짚고, 평 단위와 병행 표기하도록 만든 매매계약서를 ㎡ 단일 표기로 바꾸며, '07년 7월부터 광고나 계량에 평을 쓰거나 병행 표기할 때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용 59㎡·84㎡를 평으로 직접 바꿔 보면

이제 실제 숫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몇 가지 전용면적 값을 골라 **정확한 환산(× 0.3025)**과 **흔히 쓰는 어림(÷ 3.3)**을 나란히 계산한 것입니다. 85㎡는 「주택법」 제2조 제6호가 '국민주택규모'를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한 경계값이라 함께 넣었습니다(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정확한 환산 (㎡ × 0.3025)어림 (㎡ ÷ 3.3)차이
33㎡9.9825평10.0000평0.0175평
49㎡14.8225평14.8485평0.0260평
59㎡17.8475평 (약 17.85평)17.8788평0.0313평
74㎡22.3850평22.4242평0.0392평
84㎡25.4100평25.4545평0.0445평
85㎡25.7125평25.7576평0.0451평
100㎡30.2500평30.3030평0.0530평
예) 전용 84㎡
정확한 환산: 84 × 0.3025      = 25.41 평
어림 계산  : 84 ÷ 3.3         = 25.4545… 평
차이       : 25.4545 − 25.41  = 0.0445 평 (약 0.18%)

3.3으로 나누면 항상 값이 조금 커집니다. 3.3이 실제 1평(3.3058㎡)보다 0.0058㎡ 작기 때문에, 작은 수로 나눈 만큼 평 수가 부풀려집니다. 상대 오차는 (3.3058 − 3.3) ÷ 3.3058로 약 0.175%이고, 면적이 커질수록 차이의 절댓값도 커집니다. 반대로 평을 ㎡로 바꿀 때는 400/121을 곱하면 됩니다.

평㎡ (평 × 400/121)
10평33.0579㎡
20평66.1157㎡
25평82.6446㎡
30평99.1736㎡
40평132.2314㎡

숫자를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단위 환산기에서 넓이 탭을 고르면 됩니다. 환산기도 평을 '사방 6자 = 400/121㎡'로 정의해 계산하므로 위 표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분양 공고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평으로 바꾸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면적을 바꾸는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기준 면적이 다르면 평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여기서 복도·계단·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과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은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할 때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밖에 다음 공용면적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의 설명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그래서 어떤 집을 'OO평'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숫자가 주거전용면적을 환산한 것인지, 공용면적까지 더한 면적을 환산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의 '전용 84㎡ = 25.41평'은 어디까지나 주거전용면적만 바꾼 값입니다. 공용면적이 더해진 면적을 평으로 바꾸면 당연히 더 큰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도 평이라고 써도 될까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3일 시행본)을 보면 기준은 분명합니다.

  •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출용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제6조 제2항: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수출물품, 선박·항공기·군용 물품, 연구·개발용 계량은 예외).
  • 제6조 제3항: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면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요건을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와 '법 제5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로 정합니다.
  • 제76조: 제6조 제1항을 어겨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수입하면 500만원 이하, 제6조 제2항을 어겨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평은 법정단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단위 가운데 특수단위를 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헥타르(ha), 리터, 톤, 캐럿 같은 단위는 있지만 평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서류와 광고의 기준 단위는 ㎡이고, 평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 옆에 함께 적을 수 있는 단위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맞습니다.

이 절은 법 조문을 소개한 것이지 특정 광고나 계약이 적법한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표시 문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정과 관할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을 둘러싼 오해 세 가지

"3.3058은 실제로 재서 얻은 값이다." 아닙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자를 미터 원기의 10/33으로 정한 정의를 제곱해 얻은 분수 400/121을 소수로 끊어 쓴 값입니다. 측정 오차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순수한 계산값입니다.

"평과 ㎡의 차이는 3.3배라서 어림해도 된다." 집 한 채의 대략적인 크기를 말할 때는 문제가 적지만, 위 표처럼 3.3으로 나누면 늘 조금 큰 값이 나옵니다. 계약서나 가격 비교처럼 숫자가 중요한 곳에서는 ㎡ 원래 값을 쓰거나 0.3025를 곱하는 정확한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은 우리 고유의 전통 단위다." 국가기록원 자료는 평을 돈·관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식 도량형 단위'로 설명합니다. 오래 써 온 단위라는 것과 고유의 전통 단위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무게 단위 이야기는 고기 한 근 600g과 채소 한 근 375g, 금 한 돈 3.75g 글에서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1평은 정확히 몇 제곱미터인가요?

1평은 한 변이 6자인 정사각형 넓이입니다. 1자를 10/33m로 정한 정의를 쓰면 6자는 20/11m이고, 제곱하면 400/121㎡ = 3.3057851…㎡입니다. 흔히 반올림해 3.3058㎡라고 씁니다.

㎡를 평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에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1평이 400/121㎡이므로 1㎡는 121/400 = 0.3025평으로 딱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84㎡ × 0.3025 = 25.41평입니다.

아파트 광고에 평을 함께 써도 되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산업통상부령이 정한 표시요건을 만족하면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현행 법령과 고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거전용면적은 세대가 주거용으로만 쓰는 면적이고,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할 때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계단·복도 같은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